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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도 정부 ‘재난 관리’…‘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후속 조치

네카오도 정부 ‘재난 관리’…‘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후속 조치

기사승인 2023. 03.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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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국민 사과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 홍은택(오른쪽) 카카오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K C&C 같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의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에서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 공급량이 40MW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포함된다. 또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양 비중이 국내 총 트래픽 중에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아마 부가통신 사업자는 7개 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10개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브로드밴드, SK C&C 등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력한 후보다.

과기정통부는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라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한다.

데이터센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와 관련한 개선안도 공개했다. 10분 단위로까지 운영되던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도록 하고, 배터리실 내 무정전 전원 장치(UPS) 같은 다른 전기 설비와 전력선을 포설하지 못하게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86개 민간 데이터센터 가운데 28곳이 배터리실 내 UPS를 설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도 디지털 재난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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