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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21세 州방위군 소속 남성

美,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21세 州방위군 소속 남성

기사승인 2023. 04. 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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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위군 소속 21세 남성 체포…국방기밀 반출·전파 혐의로 기소될 듯
NYT, 스파이방지법 위반으로 수십년 중형도 가능
USA-INTEL/LEAK <YONHAP NO-1145> (via REUTERS)
13일(현지시간) 미국 메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을 유출한 협의로 주방위군 공군 소속의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이 처음으로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의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다.

이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했다. 그는 주방위군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미 사법당국은 기밀문건의 정확한 유출 규모와 목적,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각자는 (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한다"면서 "(문건 유출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높은 강도로 비난했다.

그는 "유출의 범위와 규모, 영향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기관간, 그리고 정보 당국과 함께 24시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테세이라가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스파이방지법에 따라 수십 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YT는 스파이방지법 위반으로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유출한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테세이라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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