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스파이방지법 위반으로 수십년 중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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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했다. 그는 주방위군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미 사법당국은 기밀문건의 정확한 유출 규모와 목적,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각자는 (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한다"면서 "(문건 유출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높은 강도로 비난했다.
그는 "유출의 범위와 규모, 영향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기관간, 그리고 정보 당국과 함께 24시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테세이라가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스파이방지법에 따라 수십 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YT는 스파이방지법 위반으로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유출한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테세이라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