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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낙태약 사용 유지 요청’ 승인…바이든 “환영, 여성 건강 위해 싸울 것”

미 대법원 ‘낙태약 사용 유지 요청’ 승인…바이든 “환영, 여성 건강 위해 싸울 것”

기사승인 2023. 04.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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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유지해 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페프리스톤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단 종전과 같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00년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23년간 사용되던 미페프리스톤은 앞서 낙태반대 단체의 소송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며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왔었다. 낙태권을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전날 미 사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의 긴급 요청을 승인했다. 사법부와 단코는 지난 7일 매튜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가 내린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적어도 하급 법원에서의 재판과 판결에 따른 항소 절차 등이 진행될 때까지는 미페프리스톤의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일부 주정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년치에 해당하는 미페프리스톤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판결 이후 낙태반대 단체와 바이든 행정부, 제조사 등은 각기 하급 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항소까지 하면 최종 판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낙태반대 단체는 FDA가 23년 전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할 당시 약의 위해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승인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부 등은 단체가 승인 시점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건 점 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여성들에게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치적으로 주도되는 공격과 계속 싸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이번 낙태약 논란이 미국의 주요 선거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미페프리스톤 사용 유지를 주장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차기 대선 경쟁에서 낙태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에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쓰이는 경구용 낙태약으로 FDA 승인 이후 500만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미국 내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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