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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줄여 적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책정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60%가 유지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45%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올해 연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 공시가격 3~6억 원 주택은 44%가 됐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된다.
변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할 경우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8.9~14.6%포인트, 3~6억 원 주택 재산세 23.5~24.9%포인트, 6억 원 초과 주택 재산세 28.1~47.0%포인트 감소한다.
행안부는 6억 원 초과 주택 재산세가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보다 많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6억 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고, 또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면 올해 걷히는 1주택자 주택 재산세는 5조6798억 원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약 1조4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례세율을 적용해 2023년 재산세를 추정하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는 140만6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62만8000원 줄어든 것이다.
강남구 강남데시앙파크와 서초구 LH서초4단지는 모두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하락해 2023년 특례 세율 추가 적용 대상이다.
변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5월 8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돼 오는 7~9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