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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베이비스텝, 트래블 룰

[시사용어] 베이비스텝, 트래블 룰

기사승인 2023. 05. 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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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객원논설위원
◇베이비스텝
'베이비스텝'(Baby Step)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p) 올리는 것으로 신문과 방송에 자주 나와 경제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는 용어입니다. 금리 인상을 보폭에 비교한 것이지요. 0.5%p 인상을 빅스텝(Big Step), 0.75%p 인상은 '자이언트스텝'(Giant Step), 1.0%p 인상은 '울트라스텝'(Ultra Step)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최근 '라스트스텝'(Last Step)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 즉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자 언론은 라스트스텝(Last Step)이라는 말로 금리 인상이 종착점에 왔음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높은 물가를 잡는다며 그동안 금리를 10회 연속 올렸고 경기침체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를 따라 올렸는데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였지요. 그럼에도 한·미 간 금리 차이는 최대 1.75%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라스트스텝이 베이비스텝의 종착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트래블 룰
'트래블 룰'(Travel Rule)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80여만개, 60여 억원 보유 논란으로 주목받는 단어가 됐는데 금융권에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인 실명제'라고도 하지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트래블 룰' 대상에 포함했고, 한국은 2022년 3월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 신원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상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감지해 검찰에 통보했는데 이는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는 거래 종료 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어기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뭅니다.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신고 의무가 없어 재산을 숨기거나 불법 자금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지요.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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