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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토니타제피네 등 임시 마약류 5정 신규 지정 예고

식약처, 에토니타제피네 등 임시 마약류 5정 신규 지정 예고

기사승인 2023. 05. 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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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물질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9일 식약처는 에토니타제피네가 마약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화학구조로 구성돼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에 따라 임시마약류 1군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군으로 신규 분류된 물질 중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

또 '비지오-사엔-폭시지드(BZO-4en-POXIZID)'는 과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 '엠디에이-일구(MDA-19)'와 유사한 구조를 띤다. '쿠밀-시비메가클론' 역시 합성대마 계열에 속하며 환각 효과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신규 지정물질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 1군 또는 2군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또는 효과 면에서 유사한 물질은 1군으로 지정된다. 2군은 의존성 등을 유발하는 경우로 1·2군 모두 정신적·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대상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수출입과 제조·매매·소유·사용 등이 금지된다.

2011년 시작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에 따라 현재까지 251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고, 이 중 'THF-F(티에이치에프 에프)'를 포함한 161종은 임시 지정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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