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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음주운전 방지법…김학용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최대 10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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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05.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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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전력자는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시동잠금 장치 설치로 음주운전 재발을 근절하는 법안도 나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에서 '습관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각종 방지법 발의가 주로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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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가 자비(自費)로 시동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상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네덜란드에서 2011~2014년 시행했으며,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을 40%에서 9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하 의원이 최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기준 44.6%에 달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우택 의원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미성년자 자녀 양육비를 배상하도록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운전이 한 명의 생명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내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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