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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법, ‘테라·루나· 폭락 핵심 권도형 보석 취소

몬테네그로 고법, ‘테라·루나· 폭락 핵심 권도형 보석 취소

기사승인 2023. 05. 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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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법, 권도형·측근 보석 취소
검찰 "보석금 적어, 도주 우려"
공문서위조 유죄 확정시 최고 5년형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이날 수도 포드고리차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와 그의 동료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포베다는 권 대표에 대해 400억유로(56조9000억원)의 사기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인도를 요청받고 있는 전 '가상통화 왕'이라고 표현했다.

포베다는 전 '가상화폐 왕' 권 대표가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한국 당국이 지난해 9월 22일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 12일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검찰은 권 대표와 한씨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유로(5억7000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보석돼도 몬테네그로 영토에 체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와 한씨가 내건 보석금이 이들의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서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이바나 베치치 판사의 질문에 둘 다 미디엄(medium·중간 정도의)의 경제 상태에 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부동산으로만 수백만 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고 포베다는 전했다.

권 대표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아파트가 300만달러(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고,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크기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포베다는 알렸다.

권 대표 등은 현재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린다.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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