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사승인 2023. 05. 25. 17: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됐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
윤석열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대폭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등의 지방시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 제출 이후 약 7개월 여만에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통과된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가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돼 이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18명과 위촉직 21명으로, 당연직에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가 포함된다. 위촉직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같은 추진체계 정립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육자유특구' 관련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 관련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다"며 "결국 해당 부분을 빼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향후 하반기쯤 교육부에서 개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빠른 시일내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행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