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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 공개

식약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 공개

기사승인 2023. 05.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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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찾아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보고 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을 위해 검사 현장이 공개됐다. 현장에 참석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일부 수산물의 수입규제 완화 우려에 대해 "현재 시행하는 규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부산 서구 소재의 감천항 수산물 시장에서 수산물 소비자인 일반 시민과 수산물 수입자, 급식업체, 전문가 등 11명에게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홍헌우 부산식약청장, 이기호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장 등이 동행했다.

검사 현황은 이기호 부산식약청 수입관리 과장이 맡아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의 멍게나 가리비 같은 수산물과 15개 현(앞선 8개 현에 더해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의 버섯류·쌀 등 농산물 27종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라며 "생산지를 속이는 경우를 대비해 생산지 서류 등을 받고,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감천항 검사소는 전체 수입 수산물 중 21%를 검사하며,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의 39%가 감천항을 통한다"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의 검사 단계는 수입 신고 → 서류 검사 → 이상 없을 경우 현장 검사 → 보관 물량과 혼합 여부 등 수입 제품 확인 → 관능 검사 → 검체 채취 → 정밀 검사 →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리비 4kg을 검사하기 위해 10~15분에 걸쳐 조개 껍데기를 벗기는 전처리 과정이 선행한다. 가리비의 어느 부분이 방사능에 노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균질성 제고를 위해 가리비는 갈린 상태로 1만초 동안 감마분석실의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통해 분석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스펙트럼의 661케브(kev)에서 피크가 나왔다면 세슘 137이 검출됐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펙트럼 내 피크가 없다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검사를 위한 가리비는 전체 수입 물품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방사능 검사와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 등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이날 소비자 대표로 참석한 심현숙 씨는 "일본 수입 제품에 막연한 부담이 있었고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는데, 오늘 방문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검사가 까다롭다는 점을 알게 돼 안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입업체 대표 서영민 씨는 "최근 원전수 방류 문제로 국내 수산물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됐는데, 식약처가 과학적·체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폭넓게 홍보한다면 수산물 시장이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 15개 현 27종 농산물 외에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은 방사능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미량 검출된 경우 일본 정부에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라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의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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