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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신임 총회장 임석웅 목사 추대...‘이중직 법제화’ 무산

기성, 신임 총회장 임석웅 목사 추대...‘이중직 법제화’ 무산

기사승인 2023. 05.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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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목사 '우리 공동체' 와 다음세대 부흥 강조
이중직 법제화, 찬반투표 결과 반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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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를 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신임 총회장 임석웅 목사. 기성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제117년차 총회를 열고 임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다./제공=기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제117년차 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으로 부총회장인 부산 대연교회 임석웅 목사(부산 대연교회)를 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목사는 취임사에선 "서로 갈등하면서 자신의 옳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기울이는 성결가족이 되길 바란다"며 "총회장으로서 모든 성결가족이 진정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목사는 '다음세대 부흥'을 강조했다. 그는 "20년 뒤 교단은 지금 청소년들이 채울 것"이라며 "성령으로 청소년들을 세워야 한다. 교회학교 감소와 신학과 미달 사태 등으로 교단 내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기 동안 다음세대 부흥에 힘쓰겠다"고 했다.

교단은 이를 위해 검증된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전국적인 다음세대 부흥집회를 열기로 했다.

올해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류승동 목사(전주 인후동교회)도 "청년과 다음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교단을 살려야 할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다음세대 부흥에 힘쓰겠다는 뜻에 동조했다.

한편 교계의 관심을 끌던 기성 교단의 목회자 이중직 법제화는 끝내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선 '이중직을 법으로 규정하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이들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소명을 위해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지만 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았다.

앞서 기성 청주지방회는 헌법 제43조 목사의 자격에 '미자립교회의 경우 감찰회에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승인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올렸다. 많은 목회자가 이미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자는 취지였다.

현재 대한예수장로회(예장) 통합·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일부 교단는 목회자 생계를 위한 조건부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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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임석웅 목사(가운데)와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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