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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면책조항’ 논란에 “공신력과 별개”

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면책조항’ 논란에 “공신력과 별개”

기사승인 2023. 05.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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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면책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 문화를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보고서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면책조항은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했고 법적문제를 중시하는 외국의 문화를 감안해 영문판에서 한 번 더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책조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관련 조항들을 압축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 발간에 이어 지난달엔 영문판을 냈다. 북한이탈주민 508명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북한 공개처형·생체실험·강제노동 등의 기록을 빼곡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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