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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엔데믹’…“취약시설 방역기준·감염 규모 모니터 필요”

6월 ‘엔데믹’…“취약시설 방역기준·감염 규모 모니터 필요”

기사승인 2023. 05.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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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약국서도 마스크 완전 해제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 잰걸음…'코로나 학교 방역지침' 개정
전문가 "취약시설, 명확한 방역기준·감염 규모 모니터링 필요"
'마스크 귀하던 시절'..역사 속으로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엔데믹' 선언을 했다./연합
6월 1일부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선언되면서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의료기관은 물론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학교 등에서도 '일상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는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40개월여만에 엔데믹이 선포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라는 의미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격리 의무 완화는 소급적용돼 이날 확진된 경우 오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격리 의무가 있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동원된 한시지정병상은 최소로 줄어들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된다. PCR 검사를 시행하는 선별진료소는 유지되나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증상이 없어도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검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등급으로 유지되며 치료제·백신 무상 제공과 함께 격리지원금·입원치료비 지급 등 기존 지원도 계속된다.

특히 학교 역시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6월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또 1일부터 '자가진단 앱'도 중단된다. 자가진단 앱은 그동안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을 차단하고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해왔다.

자가진단 앱이 중단됨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수업 중 환기와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다만 엔데믹 선언과 본격적인 여행철이 맞물리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수순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히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약시설에 대한 명확한 방역기준, 감염 규모의 모니터링 등을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맞다"면서도 "병원 내 감염일 경우 격리를 의무로 할지 권고에 그칠 것인지, 또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선별검사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체 유행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라,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질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격리 권고를 준수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의 노동자 중심으로 직장 내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체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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