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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거래 가담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거래 가담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기사승인 2023. 05.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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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1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53건 경찰 수사 의뢰…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걸개가 걸려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악성 임대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을 투입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에 오른 공인중개사의 41%(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7건, 인천 15건이었다.

적발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41건은 무등록 중개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다음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이 24건으로 많았고, 계약서 미보관(9건), 거짓된 언행으로 임차인 등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5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5건) 등도 여럿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가운데 5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총 55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동시진행)하거나,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점검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차 특별점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번이라도 중개한 중개사들이 모두 점검 대상에 오른다. 또 전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2022년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2091건)을 중개했거나, 전국 시·도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선정한 중개사도 포함된다. 2차 점검 대상은 공인중개사 3700여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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