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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이 이끄는 엔데믹 이후 질병청의 모습은?

지영미 질병청장이 이끄는 엔데믹 이후 질병청의 모습은?

기사승인 2023. 05.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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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째를 맞이한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대유행 종료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방역 시스템 구축을 선도해 주목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으로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고, 상시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주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취임 6개월을 향해 가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있다.

지 청장은 1997년 국립보건원에 입사해 2019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질병청장 임명 전까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 근무한 경험도 있어 '세계적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지 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취임사를 통해 "비상 상황에 부응해 만들어진 조직을 상시적·정규적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독립 청으로서 질병청의 역할과 권한을 확립하고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은 해외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지 청장의 다짐과 질병청의 목표를 보여준다.

기본계획은 검역 감염병 종류 20종으로 확대와 하수 검사로 감염병 탐지, 항공기·선박 검역 강화, 검역관 인력 확충, 검역정책국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일 평균 국내 입국자가 지난해 9486명에서 올해 7만9391명으로 증가해 더욱 철저한 검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은 코로나19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감염병을 대비해야 하는 질병청 고유의 업무가 더욱 꼼꼼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아울러 지 청장은 희귀질환 재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절차 대기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환자 거주지·가족 중심으로 진단체계 개편이라는 성과를 일궜다. 희귀질환은 지난 2020년 질병본부가 질병청이 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업무 중 하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질병청 소관의 국정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났을 경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중앙·지역 조직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지 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공청회'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 또는 200일 이내에 백신 등 주요 수단을 확보하는 트랙을 마련했다"며 "일일 확진자 100만명이 나와도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3대 목표를 밝혔다. 이어 "감염병전문병원 등 상시 병상을 중심으로 하루 100만명의 확진자를 소화하고 중앙-권역-지역 단위의 권역 완결형 의료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중장기 계획은 윤 대통령이 주문한 국정과제와 더불어 2003년 사스(SARS)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 발생 주기와 관련해 장기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방침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날 지 청장이 "메르스 유행 이후 약 8년 만에 개편되는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내년부터 운영될 새로운 방역정보시스템은 감염병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류, 분석 체계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즉 방역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신종 감염병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절차로, 치료는 물론 예방에서도 한 걸음 앞서나가겠다는 지 청장의 발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 질병청 내부에 예산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 또는 정기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며 "공중보건위기대응법과 같은 법률이 마련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작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러 재원 확보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독립된 기구가 가져야 할 재정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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