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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투표 끝 부결 ‘폐기 수순’…與 “충분한 숙의 거쳤어야” 野 “간호사들 열망 좌초”

간호법 재투표 끝 부결 ‘폐기 수순’…與 “충분한 숙의 거쳤어야” 野 “간호사들 열망 좌초”

기사승인 2023. 05.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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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 시작"
野 "재의결 부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 결국 좌초"
간호법 제정안 부결-02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부결되고 있다.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부결된 뒤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이 법안 폐기에 유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호법 부결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의결 부결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죄송하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부결됐다"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좌초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토대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간호사단체 뿐 아니라 여러 보건의료단체를 만났다"며 "법안 좌초된 만큼 새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를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자격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했다. 다만 간호사 학력 제한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은 이날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가결 조건인 제적의원 과반 이상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무산됐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 부결이 확정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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