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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학폭법 개정안 발의… “교육 통한 학교폭력 해결 필요”

강민정, 학폭법 개정안 발의… “교육 통한 학교폭력 해결 필요”

기사승인 2023. 05. 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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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득구·김용민·문정복·민형배·소병철·윤영덕·최강욱·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게 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보다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라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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