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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 시장경쟁원리 도입…중산층도 이용 허용

사회서비스에 시장경쟁원리 도입…중산층도 이용 허용

기사승인 2023. 06. 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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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소득제한 완화·가격탄력제 도입
부실 운영 장기요양기관 퇴출키로
품질인증제 적용, 기관 역량 강화
"이용률 40%·일자리 60만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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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를 당한 72세 A씨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당장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돌봄 제도에 따르면 신청 이후 서비스 시작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했으나 긴급돌봄 서비스는 즉시 돌봄을 지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일부 취약계층에서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중장년, 중산층 등으로 확대된다. 가격탄력제와 서비스 가격 상한 완화, 부실기관 퇴출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안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경쟁 원리를 강화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로 한정됐으나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완화하면 중산층도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공급기관과 공급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각 기관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자체 결정해 최종 서비스 가격을 책정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선은 연령 및 수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은 퇴출되고, 시군구 단위로 제한된 지역사회바우처 범위는 광역 단위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기관에 분야별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등 영세 사회서비스 기관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품질인증제를 적용해 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기반 지원은 산업·기술 분야와 법·제도 분야로 나눈다. 스마트 복지시설,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 개편된다.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진흥법 제정도 예고됐다.

약자 복지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목표로 한 이번 전략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 돼 이번 해 말 발표 예정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선진복지국가 전략회의에 14개 관계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했다"라며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 60%가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으나 실제 이용자 비중은 그 절반가량인 33.1%에 그쳐 2027년까지 전국민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60만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했다"라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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