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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임의 격리·강박한 병원 검찰에 고발

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임의 격리·강박한 병원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3. 06.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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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0월 A 병원 환자 '보호사 폭언' 등 진정 접수
진정 조사 도중 수시로 강박 진술 확보…직권조사 결정
조사 결과, 지시 없이 격리·강박 피해자 21명·35 피해 확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임의로 격리·강박한 혐의로 A 병원의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과 10월 A 병원 입원 환자들로부터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노동 강요, 보호사 폭언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A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유형의 적절성 및 격리·강박 조치의 적법성 등 조사에 착수했고 입원환자를 비롯해 병원 종사자, 퇴사자 등 31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다 조사 도중 일부 입원 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30일 A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가 21명, 35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되고,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 병원은 이 같은 인권위 조사에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런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 격리·강박하고 후 보고하는 내용의 '필요시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또 강박조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꽉 차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경우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서류에서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병실에서 이뤄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A 병원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검찰총장에게 A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하고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B 보건소의 소장과 A 병원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 상의 절차 위반행위 발견 시 직권조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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