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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부터 아파트 가구까지…檢, ‘물가 상승 카르텔’ 뿌리 뽑는다

교복부터 아파트 가구까지…檢, ‘물가 상승 카르텔’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23. 06. 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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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일 불공정 담합 사건 주요 수사 결과 발표
의식주 전반 가격 상승 부추겨, 서민에 피해 전가
檢, 공정위와 협력 강화…리니언시 적극 활용 방침
대검찰청
검찰이 의식주 등 물가 상승을 부추긴 조직적 담합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 각오를 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력을 강화해 담합 사건 적발에 유용한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해 '물가 인상 카르텔'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1일 대검찰청은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 담합 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한 담합 사건을 집중 단속했다"라며 주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담합 행위는 교복부터 닭고기, 아이스크림, 아파트 빌트인 가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광주에서는 31개 교복업체가 투찰가 공유, 낙찰 예정자 지정 등 방법으로 담합해 소비자 1인당 약 6만원 상당의 교복가격 상승을 유발했고, 빙그레·롯데푸드 등 국내 빙과업체 '빅4' 역시 2016년부터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해 이 기간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어 한샘·에넥스 등 국내 가구 업체들이 약 2조3200억원 규모의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들은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원 규모 담합으로 약 6700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특히 입찰가격 담합은 낙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됐다. 최근 법원에서도 담합 사건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소비자의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담합 사범 적발을 위해 지난 3월 공정위와 '공정거래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던 검찰은 앞으로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물가 상승 카르텔'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 고발 없이는 수사가 쉽지 않은 담합 사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니언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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