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기사승인 2023. 06. 01. 14: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44개소, 이용료 상한 등 정부가 정한 규제 따라
2023010101000033400001661
최보근 체육국장이 지난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주'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92%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향후 대중형 골프장(퍼블릭)들은 이용료(그린피) 상한 등 정부가 정한 규제를 따르게 된다.

정부는 골프 활성화 차원에서 퍼블릭에 기존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은 과거보다 많은 보유세 부담을 물리기로 했다. 세제 혜택은 곧 골프장 이용자들을 위함이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344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걸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