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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9000만원 지급 판결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9000만원 지급 판결

기사승인 2023. 06. 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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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입장…계엄포고는 무효"
"강제노역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YONHAP NO-2031>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위배돼 무효로 판단되는 삼청교육대 계엄포고의 적용·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 정부시절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위헌·위법이라 무효"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년6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있으면서 강제로 노역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에서 상당한 사망·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볼 때 A씨도 가혹행위·부당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같은 해 12월께 4주 동안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 육체훈련, 구타 등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육군 2사단, 청송보호감호소 등을 거쳐 1983년 6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하는 순간까지 잦은 구타, 강제노역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A씨의 구제요청을 받아 대리인단을 구성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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