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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명서 위조한 6.65톤 러시아산 냉동 대게 수입업자 적발

위생증명서 위조한 6.65톤 러시아산 냉동 대게 수입업자 적발

기사승인 2023. 06. 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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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제품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수입하려던 수입업자들이 적발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 수입을 시도한 수입업자 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이번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3명은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제조월이 제품에 실제 표시된 제조월과 일치하지 않자, 러시아 정부로부터 위생증명서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했다.

특히 A씨는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인 범행 은폐를 시도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검거된 일당의 범행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 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유통되지 않았다"며 "수출국인 러시아로 전량 반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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