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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권고 불수용에 ‘유감’ 표명

인권위,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권고 불수용에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23. 06. 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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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개인정보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인권위, 권고 불수용 판단..."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유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DB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일 "피진정기관(지원센터)이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에 대해 지원센터 원장과 광주광역시장 등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과 지원센터에 대한 서면 기관경고,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완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애 지원센터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교육을 포함해 관제시스템 개편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회신했고, 광주광역시장도 지원센터에 대한 서면경고와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권고를 이행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지원센터 측과 광주광역시장의 권고이행계획 회신 내용에 대해 지원센터 권고 이행계획 회신 내용과 달리 지난 1월 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원센터 측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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