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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황희석, 1심 벌금 500만원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황희석, 1심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23. 06. 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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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 이미 해명…악의적인 공격"
황희석 "명백한 사실 오독"…항소 예고
황희석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이미 해명을 한 상태였으며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나와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고 말한 적 없다.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황 전 최고위원 발언 전인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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