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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목표

정부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 목표

기사승인 2023. 06. 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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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국_좌우
정부가 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 25만 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9만7000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어려움,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의 수도권 집중, 낮은 인지도 등으로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기준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서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전자비자로 신청하면 3일이 소요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 고부가가치 환자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성형·피부과에 더해 의료 기술이 높은 암 치료, 이식 등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확대하며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를 양성하고,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 구축 및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전상담과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한국 가요나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한국 의료 홍보를 활성화한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했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컨설팅, 보건의료종사자 파견 및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실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가칭)'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하고, 펀드 이용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해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도 운영한다. 그밖에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가 의료기관과 함께 진출하도록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을 늘린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산업을 신설해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과제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진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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