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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통폐합 혹은 이전 없이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의 범위를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넓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 할 수 있는 대학 대상과 범위도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규정이 바뀌면서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교육공무원이 향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 기간도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