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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결정 자유롭지 못한 상태서 극단선택…보험급 지급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결정 자유롭지 못한 상태서 극단선택…보험급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3. 06. 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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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9년간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부모, 사망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지급 거절하자 소송…1심 승소→2심 패소 판결
대법 "신체·경제적 상황 악화돼…보험금 지급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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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망인 A씨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 부모는 사망보험을 체결한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해당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헤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B보험사는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며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부모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주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부모,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극단적 선택 방식 등에 비춰볼 때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대법원은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무렵 신체·경제·사회적 문제로 상황이 지극히 나빠져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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