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면담 거부하자 총장실 진입 시도한 총학생회…업무방해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면담 거부하자 총장실 진입 시도한 총학생회…업무방해 아냐”

기사승인 2023. 06. 07. 06: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들, 업무방해 혐의 재판행
1심 벌금형→2심 "공익적 목적 행동" 무죄
대법 상고기각…"형법 20조 정당행위 해당"
2023021301001263600068501
학교 총장과의 면담 요청이 묵살당하자 위력으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한 총학생회장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A·B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9월 당시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과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구(舊)재단 측과 갈등을 빚어 온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하고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라며 "약 5분~2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해산해 학교 측 업무방해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총학생회는 총장과 면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후 부득이하게 총장실 등 진입 시도해 형법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