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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드 배치, 마을 주민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인권위 “사드 배치, 마을 주민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3. 06.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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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을 주민 등 행복추구권 침해 진정 기각
별도로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국방부장관·경상북도경찰청장·경북도지사·성주군수에게 사드 배치 결정·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마을 주민에 대한 치유적 환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경상북도경찰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성주군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마을 주민 A씨 등 5명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진정인들은 사드 장비 반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과 해산이 반복돼 이로 인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책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 피진정인들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데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피진정인들의 행위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사건과 별도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성주군 소성리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의 건강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정신건강 기초조사에 참여한 주민 10명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이고 상당수가 우울·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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