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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공정위에 ‘기내식 부당지원’ 소송냈지만 패소

아시아나, 공정위에 ‘기내식 부당지원’ 소송냈지만 패소

기사승인 2023. 06. 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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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금호고속에 대한 우회 지원 위법' 판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부과한 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 및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에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私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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