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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 예방 온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 온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3. 06. 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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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구로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구민들을 전세사기 '예방책'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 지난달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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