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불법촬영 실형’ 골프장리조트 2세, 마약·성매매 추가 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7010002848

글자크기

닫기

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6. 07. 15:44

검찰, 전면 보완수사 통해 추가 범행 밝혀내
미성년자 성매매 2회, 고급 출장 성매매 51회
마약 투약 혐의도…성매매 알선자 등 4명 함께 기소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경. /송의주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감 중인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장남 권모씨(40)를 마약류 투약과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성매매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권씨와 비서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국적의 권씨는 2017~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특히 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고, 범행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씨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비서 장모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비서 성모씨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씨와 차모씨는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 등 관련자 계좌를 압수수색해 성매매 대금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매수남 등을 특정했고, 범죄 수익도 특정해 환수조치했다"라며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철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