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절판 영업 모니터링 더욱 강화"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전 보험사들에 일선 영업조직에서 운전자보험 관련 절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최근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20% 신설된다는 내용으로 일부 영업조직에서 절판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면서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자기부담금 신설 계획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의 준법감시인을 통해서 지난주에 절판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자료를 보냈다"며 "현재 보험 절판 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슈가 있는 곳은 검사에 나설 계획"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2020년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가입이 급증한 후, 작년 DB손보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또 한 번 신계약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 국내 손보사 13곳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현황을 보면 2019년 359만건에서 2020년에 553만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에는 450만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다시 493만건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DB손보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나오면서다. DB손보의 특약 이후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60만건을 넘어섰다. 그동안 경찰조사가 끝난 후 재판이나 구속에서 보장된 변호사선임비용을 DB손보가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장한다고 하면서 판매가 급증한 것이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이 해당 특약에 대한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선에서 1억원까지 올리면서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던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운전자보험 관련해 각 보험사의 상품담당임원들을 소집해, 보장한도를 개입하긴 어렵지만 각 회사가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보장한도나 보험금 지급이 적정하게 분석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평가를 해볼 것을 주문했다. 상품개발시에도 내부통제 절차가 있으니 보장한도가 이처럼 급격히 올라갔을때 손해율 악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주문이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5000만원 한도로 내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