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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삼성·청담·대치동(9.2㎢)과 잠실동(5.2㎢)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거듭 연장되면서 4년간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