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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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규모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이다. 이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며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