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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 달러 확대…7월 중 시행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 달러 확대…7월 중 시행

기사승인 2023. 06. 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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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다음달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대형 증권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1999년 만들어진 송·수금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확대해 국민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또한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은 허용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환전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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