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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0년간 남성 이장만 뽑은 마을…간접차별”

인권위 “60년간 남성 이장만 뽑은 마을…간접차별”

기사승인 2023. 06. 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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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는 60년간 '여성 이장'을 뽑지 않은 마을에 대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에 위치한 한 마을은 지난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다. 특히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졌고, 관행적으로 여성은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은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이 사건 마을 여성을 피해자로 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장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행정부터 주민 복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의 피선거권이 사실상 배제되는 현실을 간과한 채 마을에서 추천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해 여성 주민의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하라"고 해당 마을이 속한 군수에게 권고했다.

또 "A도 B군수에게 'C군 D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해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해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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