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상주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상주화폐 제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1010012116

글자크기

닫기

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7. 21. 09:05

상주시청
상주시청/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상주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농·축협을 포함해 일부 주유소, 병원, 대형약국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128곳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전입지원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