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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매시장 ‘초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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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7. 24. 16:14

압구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들어선 재건축 추진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매시장이 초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강남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호가보다 비싸게 낙찰됐지만, 비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가대비 낮게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4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매를 진행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7차 전용면적 106㎡형 10층은 33억3699만90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2.69%였다. 이 물건의 같은 면적에서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은 지난 4월 27일로 31억8000만원(3층)에 팔렸다. 현재 매매 호가(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가 34억원 대임을 감안하면 싸게 낙찰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다. 한양 7차는 압구정 6구역에 속한 곳으로 한양 5·8차와 함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매로 나온 압구정동 현대4차 아파트 전용면적 118㎡형은 55억2799만9000원에 매각됐다. 낙찰가격은 역대 같은 면적기준 최고가다. 낙찰가율이 124.79%를 기록해 올해 서울 아파트(지분 물건 제외) 중 가장 높았다. 같은 면적의 매매 호가는 50억원 안팎이다. 현대4차가 속한 압구정 3구역은 지난 10일 신통기획안을 확정지었다. 압구정 3구역은 2·4·5구역과 신통기획에 참여했다.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두 물건 모두 고가 낙찰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의무가 없다. 일반 매매보다 규제 문턱이 낮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매매를 할 때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없고 실거주도 해야 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강남 재건축 단지는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전용 96㎡형은 2회 유찰 뒤 지난 12일 24억9558만70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7.02%였다. 매매호가가 26억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호가 대비 약 1억원 낮게 낙찰된 셈이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있는 곳의 재건축 단지와 그렇지 않은 재건축 단지 간 낙찰가격 차이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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