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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여전히 줄줄새는 실손보험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여전히 줄줄새는 실손보험

기사승인 2023. 07.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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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 작년 1429명 달해
보험사기 적발시 벌금 및 지급 보험금 모두 반환해야
전문가 "요양병원 면역주사도 부지급 가능성 높아"
최근 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은 후 허위로 진료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금 중에서 도수치료로 지급되는 보험금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병원들이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1429명으로 2019년 대비 110%(750명)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도수치료 보험금은 2019년 903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4180억원으로 56.9% 증가했다. 전체 실손보험금 중에서 도수치료로 빠져나간 보험금 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11.0% 로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전직 보험설계사 39명에 대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받은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에는 GA(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물론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의 설계사들도 가담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가입자들의 경우, 50만원에서 35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지급된 보험금 모두 보험사에 반환하게 됐다. 적발된 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연루된 의사와 병원 상담 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는다.

전문가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되는 경우도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백내장 환자들을 안과에 소개하는 것처럼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일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브로커와 병원 운영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10~20회 정도의 치료를 100~200회로 쪼개어 받는다면 보험금이 부지급돼 보험사와 소송 등의 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최근에는 암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면역주사를 맞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의학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달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일부 병원들이 운영을 위해 비급여 치료에 치중한다면 실손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만 하게 될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규모가 커져 보험사가 부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의료계 종사자와 환자들로인해 실손보험이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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