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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증정신질환 관리 위해 ‘의견 청취’가 먼저

[기자의눈] 중증정신질환 관리 위해 ‘의견 청취’가 먼저

기사승인 2023. 08. 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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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증명사진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으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도입과 실행을 꼽았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당사자 의견 청취 자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관리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가지 대책에 집중하기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부터 지역사회 안착까지 관리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2019년 안인득 진주방화살인 사건 이후 최근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까지 몇몇 강력사건의 범인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밝혀지면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내 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관계부처 법무부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입원제 도입 등 정신질환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알렸으나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신질환자는 입원만큼이나 입원 사전단계에서 진찰·진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퇴원 이후 지역사회 내 재활·관리도 중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관리받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정신질환) 고용률은 10.9%로 전체 장애 유형 고용률 34.6%보다 현저히 낮다.

또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전문의가 부재해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재활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줄이다 보니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기도 한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2~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병상 간 간격을 넓히며 약 1만 병상이 갑작스레 줄었다"며 "최근 병상, 관리 시설 등의 부족으로 경기도 환자들이 강원도에서 입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주무부처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부처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보호자, 전문의, 부처 관계자 등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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