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양육비 지급…10만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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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원,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 원씩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 됐다.
또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