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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원 더 받는다

[2024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원 더 받는다

기사승인 2023. 08.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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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13.2%↑…역대 최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14만70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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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3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전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명 늘린다. 소상공인의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에서 높아진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액이 올해 최대 월 162만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13.2% 인상된다. 지난 2017~2022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9만6000원 올랐는데, 내년 한 해에만 21만3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 47%에서 48%로 올라 2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교육급여액은 11.1% 올려(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기준은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올해 17조8000억원에서 내년 19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은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자해, 타해 등 도전적 성향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24시간 1대 1 전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명 확대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 일자리수당도 2~4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도 지급 인원을 665만명에서 700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5만7000명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정부는 장애인과 관련해 5조8000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노인에 대해서는 20조6000억에서 22조8000억원으로 예산을 각각 올렸다.

이 밖에 약 12만명에 달하는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기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3종 정책 패키지도 실시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선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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