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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재확인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판매 3개사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즉각 항소해 2023년 8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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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강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이라는 주제로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강숙 회장은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하여 되물었다. 김 교수는 "폐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최대 30년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흡연 환경과 흡연자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교수,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두갑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담배소송 1심 판결의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학회·전문가들과의 연대하고 다각적 홍보를 통해 흡연폐해의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며 "흡연에 대한 국민과 재판부의 인식을 전환시켜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