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사위-12 | 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최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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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여권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2017년 10월로부터 6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겸허히 양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기 전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최강욱 의원의 경력조작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됐다"며 "나라의 시스템이 조작으로 망가졌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조작이 이 나라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쓰여 있는데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최 의원은 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비례대표 승계자는 허숙정 열린민주당 비례 5순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