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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기사승인 2023.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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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부터 본격 시행
공정위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하도급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확보해주자는 게 골자다. 약정서 기재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 2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거래상 지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연동하지 말자고 협의를 강요하면 벌점 5.1점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들은 다음달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단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은 연동사항 기재의무에서 제외된다.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쪼개기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 중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말자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 절차가 삭제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해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공정위는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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