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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하도급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확보해주자는 게 골자다. 약정서 기재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 2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거래상 지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연동하지 말자고 협의를 강요하면 벌점 5.1점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들은 다음달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단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은 연동사항 기재의무에서 제외된다.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쪼개기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 중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말자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 절차가 삭제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해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공정위는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