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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방폐법’ 세대 넘겨선 안된다··· ‘큰 정치’의 본모습 필요

[기자의눈] ‘방폐법’ 세대 넘겨선 안된다··· ‘큰 정치’의 본모습 필요

기사승인 2023. 0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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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방폐법은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제정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방폐장 건설절차에 착수조차 못한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원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방폐법은 2년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임시저장시설은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방폐장 건설 일정 수립의 '데드라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는 최소 7년이 소요되며,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통상 37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방폐장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지하연구시설은 말 그대로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처분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으로, 실제 방폐장과는 별개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관련 연구시설 후보지 공모조차 이제서야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최선의 법률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논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률제정과 시행의 적시성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45년이나 미뤄온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까지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장기적 관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현세대의 책무다.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확보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방폐물은 국가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없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여러차례 바뀌어도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신설돼야 한다.

여야가 법안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큰 정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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