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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심사 준비 ‘총력’…한동훈 “사법방해 최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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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9. 21. 17:55

찬성 149표, 반대 136표…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동훈 "이 대표 사법방해 행위 최대 수혜자"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88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사팀 인력을 늘려 이 대표를 포함한 관련인들의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수사팀 재정비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에 대한 증거들을 추려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일정은 이날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금명간 지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의 '정치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표가 정치수사로 폄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사유를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에 합리적인 표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42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혐의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 이 대표를 비롯한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라며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구속됐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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