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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때 변호사 비용 지원

교사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때 변호사 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3. 09.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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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표준모델안 발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및 보험전문가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비용 지원도 확대
교원배상책임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25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은 보장 항목이 적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 연구, 현장 의견 수렴, 교권 전담 변호사,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담보 사항을 강화한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교원은 변호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실적으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현행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해왔다. 소송 비용 역시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한 뒤에야 지급돼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교원도 적지 않았다.

표준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도 교원 배상 책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사와 학생·학부모 양측의 입장과 요구를 조정하는 등 개입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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